금융소비자보호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6월 18일
(주)베이스테이트자산운용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운영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 기본 방침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운용업의 근간으로 인식하며, 다음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합니다.
- 적합성 원칙 — 고객의 투자 목적·재산 상황·투자 경험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상품을 권유합니다.
- 적정성 원칙 — 위험성이 높은 상품은 고객의 이해 수준을 확인한 후 거래합니다.
- 설명 의무 — 상품의 주요 내용, 위험, 수수료 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합니다.
- 부당 권유 금지 —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광고 규제 준수 — 금융투자협회 광고 심의를 거친 자료만 게시합니다.
민원 처리 절차
1. 접수
금융소비자께서는 다음 방법으로 민원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웹사이트 문의하기 (24시간)
- 본사 방문 또는 우편
- 전담 RM(Relationship Manager) 직접 연락
2. 처리
접수된 민원은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처리 결과는 신청 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신해 드립니다.
3. 분쟁 조정
회사와 합의가 어려운 경우, 다음 외부 분쟁 조정 기구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국번없이 1332 · https://www.fss.or.kr
한국소비자원
국번없이 1372 · https://www.kca.go.kr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감독원 산하 · https://www.fss.or.kr/fss/fid/index.do
투자 위험 안내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과거의 운용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 전 반드시 상품 설명서·투자 설명서·약관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과거의 운용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 전 반드시 상품 설명서·투자 설명서·약관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령 투자자 보호
회사는 만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추가 보호 조치를 운영합니다.
- 상품 권유 시 가족·법정대리인 동석 권유
- 충분한 숙려 기간 보장
- 고위험 상품 거래 시 별도 확인 절차
금융소비자보호 책임자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총괄 책임자 및 담당 부서는 추후 지정 후 본 페이지에 게재됩니다.
관련 법령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약칭: 자본시장법)
- 개인정보 보호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